공정위, 플랫폼·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과징금 대폭 상향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는 규제 완화…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던 강제조사권 도입 등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경제 구조 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당한 대가 보장 △민생 밀접 분야 공정경쟁 확산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 △국민 눈높이 쇄신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 수령을 위해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하고, 발주자 직접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 중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 기업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원청이 협의를 거부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실화하고 전담 인력을 증원해 직권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민생과 밀접한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4대 분야의 가격 담합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오랜 기간 관행화된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외에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독점력을 남용한 반칙 행위를 감시한다.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 관행도 살핀다.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 인물 표시 누락을 기만적 광고로 규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는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제를 지방 투자를 전제로 50%로 완화한다. 일반지주회사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출자 비중 한도도 40%에서 50%로 상향해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도 대폭 개편한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정액 과징금 상한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해서는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를 가중하는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강제조사권 도입 등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공정위는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부 조사 인력과 경제·데이터 분석 인력 등을 포함해 총 167명을 증원한다. 또한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해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신설하고 수도권 민생 신고에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