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녀 연말정산 공제액 10만원↑…무주택 배우자, 청약저축 40%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년 1월15일 오픈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세액공제액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10만 원씩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 청약저축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8세 이상~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은 55만 원, 3명은 95만 원, 4명은 135만 원이 공제된다.
자녀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직한 남성 근로자도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9세 미만인 경우, 병원에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혜택도 강화된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30% 공제율)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 지역 기부분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 한도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교육비 등 공제·감면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을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일괄제공 받을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 15일까지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선택하는 날짜에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회사는 1월 17일에, 추가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신고하려는 회사는 1월 20일에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아서 이용하면 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자별 총급여 등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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