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르텔 예방 위한 업무 설명회 개최…기업 애로사항 청취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100여명에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등 소개
사업자 애로사항 청취…"해외 진출 기업 카르텔 행위 예방 노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린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정 등을 시도해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이번 행사가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