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때는 '패밀리', 환불은 '나몰라라'…패밀리세일 관련 피해 급증
"'할인상품' 사유로 청약 철회 거부…배송 일정 안내 無"
소비자원,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 조사…19곳은 '환불 불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브랜드 공식 사이트의 '패밀리세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뒤 할인가에 구매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패밀리세일 사이트 23개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할인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부하거나,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안내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밀리세일은 유명 브랜드들이 임직원·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정 기간 이월상품을 할인해 판매하는 비공개 할인행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가능해졌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패밀리세일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3건이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지난해(21건)의 2배가 넘는 44건이 접수됐다. 패밀리세일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1건에 불과했다.
이 중 88.0%(73건)는 청약철회를 거부한 사례였으며, 품목별로는 '의류'(62.7%·52건), 가방·선글라스 등 '잡화'(13.3%·11건), '귀금속'(9.6%·8건) 순이었다.
구입가가 확인된 69건의 평균 결제금액은 약 151만 원이었다. 이는 행사 기간이 짧고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패밀리세일 특성상 소비자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대상 23개 패밀리세일 사이트 중 82.6%(19개)는 패밀리세일에서 구매한 상품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했다. 특히 13.0%(3개) 사업자는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제한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하자 여부에 상관없이 상품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해당 법률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세일 특가 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고지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중 13.0%(3개)는 구매 전 상품의 예상 배송 일정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1개 사업자는 예상 배송일을 상품 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으면서도 배송 지연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패밀리세일 판매량 상위 상품의 평균 할인율은 64.3%였는데, 행사 종료 후에도 평균 38.4% 수준의 할인이 적용됐다. 이는 패밀리세일 종료 후에도 추가 할인행사 또는 이월상품 재고 처리 등으로 사실상 약 40% 수준의 상시 할인판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청약철회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배송 일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 △구매 전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 규정 등 주요 거래조건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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