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기아·한전 등 16개사 표창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올해로 3회째 시상…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일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이병권 중기부 2차관, 수상기업 임직원 및 업무 유공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총 16곳으로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기 △엘에스엠트론 등이 공정위원장 표창을 받았고, △기아 △대동 △에이치디현대삼호 △엘지이노텍 △이랜드월드 △에스케이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로서 7명이 중기부 표창을 받았다.
연동 우수기업 포상식은 지난 2023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게 하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양 부처는 이번 행사에서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들을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모범사례 발표회에서는 연동 우수기업 16개 사 중 두산밥캣코리아와 기아가 성과를 공유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의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6만 건 이상의 하도급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해 환율 상승 및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원가 부담을 분담하고자 노력했다.
기아는 2025년 한 해 동안 협력사와의 상생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해 총 3250억 원의 조정 실적을 기록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다.
특히,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큰 품목에 연동제를 적용해 546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번에 선정된 연동 우수기업들은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남 부위원장은 행사에서 "제도를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연동제 운영지침,, 가이드북 배포 등 기업의 이해를 제고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적용 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 제도개선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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