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식품기본법에 '농산업' 정의 신설…적절한 농지 유지 보전 명문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장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장 모습.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가 담겼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과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다.

개정안에는 농식품 공급 대책 수립 시 국내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수입·비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며 농지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내년 7월 시행 예정)의 의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산업 관련 정책 수립·시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