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합성니코틴 '담배' 규정…연간 9300억 세수 증가 전망
담배사업법 개정…연초에서 니코틴 전체로 담배 정의 확대
광고·경고문구·세금·미성년자 판매금지 동일 적용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담배사업법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왔던 합성니코틴이 '담배' 범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정의를 연초뿐 아니라 천연·인공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됐던 담배 정의가 줄기·뿌리 등을 포함한 연초 전체와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넓어지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성분표시 부착,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상 유해 성분 검사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 물량 간 혼동을 막기 위해 기존 경고문구 등 표시 외에 별도 식별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 기준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다.
영세 판매자를 위해서는 소매인 거리 제한 요건을 2년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에 대한 한시 감면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매인 제도도 보완된다.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도 신설해 지정제도를 내실화한다.
개정안은 12월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4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유사니코틴'(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신종 물질)에 대해서도 정부는 위해성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졌으나 업계 반발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시장과 세수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액상 담배에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해 왔다.
한편, 최근 4년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과세하지 못해 발생한 세수 미징수액은 3조 3895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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