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최고세율 30% 기재위 통과…투자자 부담 완화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 부과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현행 유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 원 구간을 신설한다. 최고 세율은 기존 정부안 35% 보다 줄어든 30%로 합의됐다. 50억원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세금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5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재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최고 세율을 35%로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구간에서 적용세율을 35%로 하고 시행 시기를 20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수정안은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도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국세징수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 시기도 정부안인 내년 7월 1일에서 10월 1일로 3개월 유예한다.

이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이 상향됐다.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했다.

또 청년미래적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000만 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가 신설된다.

이 밖에 마약류 등 유해물품 휴대·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가능 사유가 구체화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