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0% 확률' 숨긴 웹젠…공정위, 과징금 1억5800만 원 부과

희귀 아이템 최소 51~150회 전엔 '획득 불가'…0.25~1.16%로 고지
피해자 2만명 중 환불 5% 미만…재발방지·유사행위 금지명령 병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희귀 아이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이를 숨기고 0.25~1.16%처럼 고지한 웹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바닥 시스템'(획득확률 0%)을 적용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웹젠에 과징금 1억 58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웹젠은 뮤 아크엔젤의 바닥 시스템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이 0.25~1.16%인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들이 1회 구매 시점부터 획득 가능하다고 오인하게 했다.

웹젠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 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 피해자 2만226명 중 보상자는 860명(5% 미만)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올해 조치해 온 다른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과 달리 시정명령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6월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에 대해서는 이용자 환불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만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시장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