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투자 늘리는 외국기업에 정기세무조사 2년 유예한다
임광현 청장, 암참 간담회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내달 1일부터 시행…중기 10%·중견 20% 이상 투자 늘리면 혜택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단을 만나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다. 시행 시점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지원 대상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2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조사를 미뤄준다.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청장은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투자가 생산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기 위한 'AI(인공지능) 세정'도 가속화한다. 지난 9월 가동한 'AI 대전환 추진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AI 기반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제 거래와 관련된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 제도를 신속하게 운영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실제 2019년 평균 35개월이던 APA 처리 기간은 지난해 27개월로 줄었다.
또한 내년 6월 최초 신고가 이뤄지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관련해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예산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설립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최대 75%까지 상향하고, 외국계 기업 대상 R&D 예산도 내년 45억 원, 2026년 60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투자의 중심지로 도약하려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화답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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