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상향…월소득 509만원까지 연금 그대로(종합)
연금법 개정안 통과…감액 수급자 9.8만명 제외, 496억원 규모
부양의무 미이행 가족, 상속은 물론 연금도 못 받는다
- 임용우 기자, 손승환 기자, 임윤지 기자, 홍유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손승환 임윤지 홍유진 기자 = 올해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상향된다. 앞으로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을 더 벌어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아, 약 65%의 감액 대상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 안정과 근로 의욕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56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제도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연금액의 5~25%를 감액한다. 초과소득이 월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 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을 삭감한다.
개정안은 감액 기준을 평균소득보다 2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했다. 올해 기준으로는 월 309만 원 이상 벌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월 509만 원을 넘지 않으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전체 감액 대상자 중 65%(9만 8000명)가 감액에서 제외되며, 감액 제외 규모는 496억 원으로 예상된다.
제도 개선은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유족연금 지급도 제한된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은 유족연금과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제도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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