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결합 사전심사…석화재편 첫 사례
충남 대산NCC 결합…합병법인 지분 절반씩 보유 예정
정식 심사 전 경쟁 실질 제한 여부 심사…산업부에 재편계획 제출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지난 8월부터 민관이 함께 추진 중인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의 첫 사업재편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정식 심사 신고 기간 이전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각각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롯데케미칼은 기업결합을 위해 대산공장을 물적분할한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소멸하고, 롯데케미칼은 합병법인 주식을 추가 취득한다. 최종적으로는 HD현대케미칼의 모기업인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합병법인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본계약 체결과 기업결합 정식 신고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기업들에 사전심사 신청을 독려해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기업결합 사전협의·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충실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 대기업들의 사업재편은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 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는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예방 필요성, 국민경제적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세심하게 검증·심사해 경쟁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이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해 왔다. 공정위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산업통상부와 기업결합·공동행위 특례규정이 포함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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