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가 내놔"…대리점에 영업비밀 요구한 금호타이어 시정명령

담보가치 충분한 대리점에도 연대보증 계약
금호타이어, 공정위 조사 후 자진시정…시정명령만 부과

금호타이어 무상점검 캠페인.(금호타이어 제공, 재배포 및 DB 금지) /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대리점에 영업비밀인 상품 판매금액을 요구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금호타이어에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전산프로그램(금호넷)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대리점법에서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라며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판매금액–공급가격)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또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리점과 연대보증인 조항이 포함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연대보증인 입보를 약정받았다.

대리점 중에서는 부동산 보유, 보증보험 가입 등 기존 담보 가치만으로도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대리점도 있지만, 금호타이어는 대리점과 일률적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 간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다. 본사 입장에서는 채권확보를 위해 대리점의 담보물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설정 담보의 크기는 대리점의 거래금액 규모와 담보 현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금호타이어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 또 법 위반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 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 그리고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 조건을 설정하고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본사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본사와 대리점의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