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영세사업자는 '반값'

일반 신용카드 0.8%→0.7%…영세사업자 부가·소득세 0.4% 적용
7년 만의 수수료 개편…연간 16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지난 8월 18일 열린 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 주최의 세정지원 간담회.(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7%로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인 0.4%까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나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일반 납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p) 인하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 혜택을 적용한다. 영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은 0.4%, 체크카드는 0.15%로 낮아진다. 이는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0.8%) 대비 50% 인하된 수준이다.

추가 인하 대상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등)가 해당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연도 귀속분을 추계(단순·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 건수는 약 428만 건, 금액은 19조 원에 달했으며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 규모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적용 수수료율은 다음 달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