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산정방식 '신청 월→납부기한 월'로 변경

국민연금 개정안 즉시 시행…12월 신청자도 내년 보험료율 적용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 기준이 '신청월'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실업·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했지만, 개정법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2026년부터 보험료율(현행 9%)이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되는 가운데, 신청 시점에 따라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해 가입자 간 유불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제도는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보험료율은 올해 기준인 9%를 적용하면서도 연금액 산정은 내년도 기준(소득대체율 43%)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납부기한인 내년 1월(9.5%)의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100만 원·50개월 추납을 가정할 때 기존에는 450만 원(보험료율 9%)을 냈지만, 개정 후에는 동일한 경우 475만 원(9.5%)을 내게 된다. 소득대체율 43%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매월 납부자에 비해 추후 납부자가 유리해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