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7개 군별 추진상황 점검

강형석 차관 “지방정부,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해 달라”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5.9.1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개 군 담당자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자체는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이다.

회의에는 7개 군 부군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7개 군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추진 상황 점검과 사업 시행 준비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력 제고 계획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가 지역 내 생산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유도하는 방안, 지역에 부족한 생활·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주민이 기본소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반 구축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강형석 차관은 "연천군 청산면 농촌 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업비 약 2배의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대조군 대비 주민의 삶 만족도,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신뢰도 제고 등 삶의 질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본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만큼 지방정부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 없이 임해주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