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보다 8만원 적은 국민연금…"최저생계도 보장 못한다"

국민연금 68만원·생계급여 76만원…2023년부터 역전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 9924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76만 5444원)보다 8만 5520원 적었다.

노령연금은 지난 1990년대 국민연금 확대 당시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특례연금, 이혼 시 지급하는 분할연금, 장애·유족 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소득·재산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생계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년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했다. 당시 1인 가구 생계급여는 43만 7454원, 국민연금은 48만 4460원이었다.

생계급여가 국민연금을 역전한 것은 2023년이다. 당시 생계급여는 62만 3368원으로 국민연금(62만 300원)보다 3068원 많았다. 이 같은 격차가 불과 2년 만에 8만 원을 넘어섰다.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강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연이어 인상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에 달한다.

또 기준중위소득의 30%이던 생계급여 기준선을 32%로 올렸다. 이 조치 이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7~14%가량 급등했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액 인상률은 3~5%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1~3%)만큼 오르며, 연금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A값·올해 309만 원) 상승률도 3~6%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과 생계급여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으로 정했다. 올해 12월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51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노령연금 수급자(726만여 명) 중 월 연금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71만 명인 만큼, 기초연금(34만 2570원)을 온전히 받아도 1인 가구 생계급여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