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P·폐PCB·폐암면…기후부, 순환경제 신기술 3건 규제특례 승인

정부가 기획·사업자 모은 '기획형'으로 추진
폐암면은 인조토양 재활용 가능성 확인…분류 번호·유형 신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리튬인산철 배터리(LFP)와 폐인쇄회로기판(PCB), 폐암면 등 신기술 기반 순환경제 실증 과제 3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한정된 구역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기술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이번 특례는 정부가 과제를 직접 기획해 사업자를 모은 '기획형'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순환자원 확보와 폐기물 감축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 분야를 우선 선택했다.

LFP 배터리 재활용 실증은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지금까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 중심으로 짜여 있어 니켈을 쓰지 않는 LFP는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 기후부는 실증을 통해 리튬·철 등 유가금속 회수 가능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폐기물관리법상 별도 재활용 기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폐PCB 실증은 고부가가치 소재를 폐합성수지류로 분류하는 현 제도의 한계를 짚고 있다. 구리·니켈 등 핵심광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지만, 이물질 5% 미만일 때만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문제 때문이다. 기후부는 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검토해 분류체계 개편 여부를 검토한다.

시설재배에서 나오는 폐암면은 재활용 가능성이 크지만 명확한 재활용 유형이 없어 '그 밖의 폐기물'로 묶여 있다. 이번 실증을 통해 인조토양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분류번호·재활용 유형 신설을 논의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지난해 도입된 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생분해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기반 고체연료 생산 등 19건이 적용된 바 있다. 기후부는 이번 특례도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발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핵심 순환자원 분야에서 기획형 실증을 적극 확대하고, 산업계와 함께 현장 적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