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폰 사기 급증…미배송 피해 잇따라 '주의보'

9월부터 피해구제 신청 급증…11월 1~17일에만 53건
피해구제는 43%에 불과…"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해야"

중고 스마트폰 구매 관련 피해유형. (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17일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이 53건 접수됐다.

그간 중고 스마트폰 피해구제 신청은 월 10여 건 수준이었으나 지난 9월 22건, 10월 3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에 달했다.

신청 이유별로는 품질이 156건(44.7%)으로 가장 많고, 계약 143건(41.0%), 부당행위 8건(7.1%) 등 순이었다.

'계약' 관련 세부 유형별로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였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한 51건으로 조사됐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다.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다.

중고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49건 중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40대 비중은 28.0%(94건)로 가장 높았다.

거래 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 원이었다. 제품 종류가 확인된 306건 중에서는 '갤럭시'가 67.3%(206건), '아이폰' 30.4%(93건), 기타 2.3%(7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최근 급증한 중고 스마트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 전 사업자 정보와 제품 후기 등을 참고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품의 출시연월, 품질, 색상 등 상세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고,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