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접수
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근로자,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에 문자인증도 가능해져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7만 7000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이용 편의는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공인·금융인증과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만 가능했던 인증방식에서 휴대폰 문자 인증을 추가해 고령자 등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되지 않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괄제공되는 간소화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히 확인한 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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