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정상회담 합의' 그대로 반영…연 200억불 투자한도 확인
자동차 등 관세율 15% 적용, 직접투자 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적시
농업·디지털 등 비관세분야 포함…미국車 안전규정인정 상한 폐지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미 관세 후속 협상 타결에 따라 양국이 합의한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이 14일 공개됐다. 당초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양국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면서 세부 내용에 다시 이견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공개된 내용은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 회담 관련 공동 팩트시트 내용과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 지난 7월 말 1차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2차 후속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담겼다.
팩트시트는 그동안 양국 정부가 설명했던 △관세 △산업협력 △대미 투자 △군사·안보 분야 등에서 합의한 내용이 분야별로 정리됐다.
먼저 관세 분야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접 투자는 2000억달러로 하되 한국 외환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것과,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한다는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은 지난 4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 관세 협상 구두 합의(7월29일) 이후에도 여전히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적시됐다.
고율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이나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정상회담 합의대로 15%로 적용된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의 경우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문구로 정리됐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도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이깉이 관세율 인하를 약속받은 한국은 자동차, 농업, 디지털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5만대에 한해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우리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그동안 규제 없이 수입을 허용해왔는 데, 이 같은 물량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무역·통상분야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한 자리에서 "미국산 자동차 총수입 대수가 4만7000대(지난해 기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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