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화장실 설치 허용…농식품부, 체감형 규제 합리화 '속도'
5개 분야54개 규제 합리화 과제 확정
송미령 “불합리한 규제 남겨두지 않을 것”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은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합리화 방안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 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선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다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 합리화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도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의 협조를 통해선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 시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또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한다. 또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선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각종 민생규제 합리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방문, 청년농과의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허용) △약사,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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