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등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총 18명 우수공무원 선발…성과급 최고등급·포상휴가 부여
지방사무소 직원 최초 선발…"동기부여·참여 유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안심 3종 세트' 등 총 8건의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직원 18명을 '2025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는 가맹점주의 권익 침해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외식업 가맹점 폐점률이 2021년 12.6%에서 2023년 14.9%로 상승하고, 폐업·위약금 관련 분쟁이 2022년 135건에서 2024년 208건으로 증가하는 등 점주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바 있다.

이에 남동길·김지수·소성훈 사무관 등 담당자들은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6차례의 태스크포스(TF) 운영과 4차례의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단계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운영 단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및 협의 불응 본부 제재 근거 마련 △폐업 단계 한계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불투명한 가격체계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됐던 결혼서비스업(스·드·메) 분야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2025년 3월) 가격정보 비교 제공(2025년 5월) 등을 추진한 사례(손은정·원준희·한소연 사무관)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됐던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를 개선한 사례도 선정됐다. 민관협의체를 통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최대 수수료를 14%에서 8%로 낮추고, 정산 주기를 기존 약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사무소 직원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됐다. 외식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행적인 필수품목 지정에 엄중 제재를 내린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엄승필 조사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신고 사건과 민원 처리를 전담해 적극행정 여지가 많지 않았던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선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수공무원은 일반 국민 평가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포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