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스드메·필라테스, 내일부터 '요금·위약금·환급금' 공개 의무화

공정위, 중요정보공시 개정…홈페이지·참가격 등에 표시해야
체육시설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표시해야…먹튀 방지 목적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추계 웨덱스 웨딩 박람회에서 예비 부부들이 전시된 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5.7.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예식장이나 결혼준비대행업 등 결혼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요금과 환급 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온라인이나 계약서 표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에게도 가격 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공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고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예식장업 또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 기준 등 중요정보를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배너 등을 통해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피해가 빈번했다”며 “사업자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미리 요금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요가와 필라테스 사업자에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환불 기준의 공개도 의무화했다.

해당 사업자는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 광고에도 이를 표기해야 한다. 그간 요가·필라테스는 체육시설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또 공정위는 헬스장과 요가·필라테스 사업자가 보증보험이나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에 가입했을 경우, 그 여부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해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이른바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제도 준수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업종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