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1년 연장…청년은 5분의 1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부료 인하·감면기한 연장 등 공공자산 활용 지원 확대

한강수계 수변녹지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한강청 제공) ⓒ News1 김평석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청년·청년창업기업·다자녀 양육자의 대부료율을 5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청년과 소상공인 등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의 후속 조치로, 사회적경제조직과 청년·소상공인 등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대부료율이 현행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낮아지고, 소상공인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1% 감면 기한이 2026년까지 1년 연장된다.

청년과 청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대부료율은 5%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국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을 농업·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 기준도 명확해진다.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 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으로 정의해 적용 대상을 분명히 했다. 현재 농업·경작용 국유재산의 대부료율은 재산가액의 1%다.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기존에는 연간 대부료 20만원 이하 임차인만 전체 계약기간 대부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 임차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때 대부료 감면 횟수 제한도 폐지돼 복구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부료 체납이 발생하면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공중·지하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국유건물을 공유건물과 교환할 때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평가를 허용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교환을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국유재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