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탈세범 집 털자 에르메스 60개 와르르…국세청, 18억 재산 압류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18명 합동수색 진행
압수액 적어 CCTV 보니…배우자가 몰래 재산 빼돌리다 적발도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체납자 A 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약 100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합동수색반은 A 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한 후, 금융 분석을 통해 실거주지를 찾아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총 9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부산·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고액·상습체납자 18명에 대한 합동수색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색 결과 현금,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조한 '고액·상습체납자 엄단' 방침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했다.
합동수색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이 보유한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정보를 결합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잠복·탐문·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현금 5억 원 상당, 명품 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게 됐다. 압류 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에 의해 현금 수납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징수될 예정이다.
이번 수색 대상자 중에는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한 채 숨어 살면서 명품 가방, 순금, 미술품 등을 은닉한 사람도 있었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납세자가 추가로 (체납액을) 납부할 의도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압류한 물품들을 자체 공매 절차를 통해서 징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동수색반은 결재 대행사의 대표이사 B씨의 주소지를 합동수색해 현금 1000만 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와 B씨의 태연한 태도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수색반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캐리어 가방에 몰래 금품을 숨겨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수색반은 2차 수색을 진행해 가방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박 국장은 "수색을 할 때 한 번에 끝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두 번, 세 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직원들이 가진 정보 내용 등을 봤을 때 (재산이) 충분히 더 나왔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했다. 기동반은 체납 발생 즉시 실태 확인, 추적조사, 체납징수를 실시해 재산은닉 전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납부 기피자를 분류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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