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세대당 월평균 517원 올라 1만8362원

건강보험료의 13.14%…고령인구 증가세 고려해 인상
중증 재가급여 한도 20만원 이상 인상…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 확대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0.9182%)보다 인상된 소득의 0.9448%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꼴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됐다. 올해(0.9182%)보다 0.026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8362원으로, 2025년 1만 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2022년 101만 9000명→2024년 116만 5000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크다고 봤다.

특히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실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은 약 2조 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7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 등이 추진된다.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요양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늘어난다.

특히 중증(1·2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또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방문요양 중증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일 최대 6000원)으로 변경하고, 방문목욕 중증 가산(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낙상 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종사자 처우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을 '동일기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완화한다.

지급 대상에도 위생원을 포함해, 전체 종사자 대비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14.9%에서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입소형 7년 이상)까지 인상한다.

또한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원금도 신설한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매월 15만 원) 지급 기관을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확대해, 대상자를 2025년 3600명에서 2026년 약 6500명으로 3000명가량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대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24시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거동 불편 수급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는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개소에서 350개소로 목표를 상향해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