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경쟁연합과 '디지털 경제 경쟁법 집행' 학술대회 개최
디지털 경제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등 경쟁정책 검토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아시아경쟁연합과 함께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및 사례: 아시아 관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아시아 지역 경쟁 당국 관계자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해 디지털 경제하에서 플랫폼, 카르텔, 기업결합, 단독행위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정책을 아시아 관점에서 검토하고, 법 집행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시기에 아시아 지역 경쟁법 전문가들과 경쟁정책을 논의하게 돼 더욱 의미 있다"며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새로운 경쟁 무기가 됐고 플랫폼은 혁신과 소비자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지배력 강화와 잠금효과 등 새로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권오승 아시아경쟁연합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자기 우대, 알고리즘 담합, 킬러 인수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국가별 대응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세션인 '경쟁 당국 원탁회의'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황원철 한국 공정위 상임위원, 자오 궈빈 전 중국 시장총국 국장, 츠치하라 미네히사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부국장, 테오 위 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국장이 플랫폼 경쟁 촉진 및 최근 법 집행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카르텔 세션에서는 부당공동행위 집행 관련 최근 동향 및 이슈, 기업결합 세션에서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기업결합 규제, 단독행위 세션에서는 단독행위 집행 관련 최근 동향 및 이슈, 경쟁과 규제 세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산업 규제와 경쟁법의 상호 작용에 대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논의를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 경쟁법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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