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곳 신규등록…9월 말 기준 총 77개사
폐업 없고 1곳 늘어…5개사 상호·대표자·전자우편주소 등 변경
공정위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자주 바뀌는 사업자 주의해야"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올해 3분기(7~9월)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폐업은 없었고 1곳이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는 77개 사로 지난 2분기(76개)보다 1개 증가했다.
3분기 폐업 업자는 없었고 신규 등록 업체는 ㈜아정라이프케어 1개 사다.
소비자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상호·대표자 등이 변경된 사업자는 △코웨이라이프솔루션㈜ △㈜웅진프리드라이프(변경 전 ㈜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리더스㈜ △㈜모두펫상조 △㈜믿음의 가족 등 5개 사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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