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규제 해석 기준 구체화…지침 개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사업자 권고사항 마련
"시장 예측 가능성 높이고 사업자 위반 방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과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소비자보호지침)이 24일부터 시행된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소비자보호지침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자가 법 내용을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증액 또는 유료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고, 증액 또는 전환에 대해 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함을 밝혔다. 또 소비자의 적법한 동기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증액 또는 전환되지 않도록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을 명시했다.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몰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의 의미를 구체화해 어떤 화면에 상품 금액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특히 총금액의 의미를 구체화해 세금 및 수수료, 배송비 등 어떤 비용들을 총금액으로써 첫 화면에 표시·광고해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반복간섭 및 취소·탈퇴 등의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지 행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예시해 해당 규정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권고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이해도를 제고해 입법 취지에 맞는 규제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크패턴으로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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