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일일이 특정 안 해도 제재해야"

"소비자 편익 등 효율성 증진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규율 전환 제언

조성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KDI 제공) 2025.10.22/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할 때 다수의 입점업체가 유사한 피해를 본 공통된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의 행위가 일부 입점업체에 불리하더라도 소비자 등 다른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효율성 증진 효과'가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조성익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상지위 남용은 특정 거래 상대방(을)에 대한 우월적 지위(갑)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현행 규제와 법원 판례는 피해를 본 '을'과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하나하나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은 소수의 거래처와 개별 계약을 맺는 전통적인 '갑' 기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약관 등 일반적인 거래 규칙을 정하는 '일반 규칙 제정자'의 성격을 갖는다. 이 때문에 플랫폼의 갑질은 특정 업체가 아닌 다수의 입점업체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규제 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는 거래 상대방 '을'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지위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래 영역에서 갖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갑과 을, 을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확인하라는 게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플랫폼에 이를 적용하면 을이 너무 많아 실무적으로 어렵고, 일부 대표적인 피해업체만 특정하는 것은 광범위한 피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플랫폼의 행위가 야기하는 '효율성 증진 효과'를 기존 규제 체계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다. 플랫폼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양측을 중개하는 특성상,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더라도 그로 인해 확보한 재원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 직접적인 편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전통 기업의 갑질은 직접 이해당사자가 갑과 을 외에 거의 없지만, 플랫폼은 다르다"며 "음식점에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그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쿠폰을 뿌리는 경우처럼 다른 이용자에게 잘해줄 목적으로 특정 그룹에 갑질을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에서 두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거래상지위 남용 규제의 적용 방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플랫폼 사건에 한해 피해 입점업체들의 공통된 사정이 확인될 경우, 개별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시에 개별 피해 규모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행위가 전체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파악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 등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미친 '효율성 증진 효과'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플랫폼의 힘은 특정 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지위'가 아닌, 자신이 만든 시장에서의 '절대적 지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점유율 외에 '거래조건 변경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배제 남용)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착취 남용)에 대한 규제 집행이 활성화돼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