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피해 급증…"하자 보수 거부·옵션 변경 논란"

올 상반기 피해 신청구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
'하자'관련 피해가 가장 많아…'계약과 다른 시공' 뒤이어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며 하자 불만이 늘고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15일 주의를 당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09건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이유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가 28.6%(203건)를 차지했다.

'하자' 관련 피해 506건 중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 또는 발생한 흠집・파손・기능 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하자보수 거부' 피해가 42.9%(217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203건 중에는 유상옵션 관련이 57.6%(11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견본주택이나 홍보물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제품 자체가 변경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가운데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거라는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다.

전 피해구제 신청 709건 가운데 소비자가 배상, 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은 절반이 안 되는 45.3%였다. '계약과 다른 시공'은 합의율이 33.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주가 입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계약 당시 구두 설명과 다르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별로 상이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숙지해 기간 종료 전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와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