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재난지원금 지급
3.6만㏊ 피해조사 실시…기수확 농가도 RPC 수매 실적으로 확인
피해사실 확인 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도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결과, 올해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000㏊(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에는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업재해 인정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병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 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농약대 ㏊당 82만 원 △대파대 ㏊당 372만 원 △생계지원 2인 기준 120만 5000원, 4인 기준 187만 2700원이다.
이 외에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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