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공기관, 산중위 국감서 제외…'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국감은 남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국감 실시
한수원은 '16일 과방위, 20일 산중위, 23일 환노위' 3개 국감 출석
-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7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가 취소됐다.
다만 산업통상부에 원전 수출 관련 업무가 남은 만큼, 관련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산중위의 국정감사는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국회 산중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 변경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철규 산중위 위원장은 "(이번 계획 변경은)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을 철회하고,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과 한수원에 대해서만 날짜를 변경해 20일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추가해 실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감사 계획 변경이 이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 수출을 제외한 에너지 정책 기능을 분리해 산업통상부로 만들고, 에너지 정책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국회법도 개정돼 에너지 정책 기능의 소관 상임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경됐다.
기존 산중위 국정감사 계획서는 이러한 법안 개정 전에 채택됐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17일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MCS 등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들 기관은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국정감사도 예정된 상태여서 '중복 감사'에 따른 혼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산중위 국정감사 계획 변경에 따라 한전과 한수원을 제외한 기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만 받게 됐다.
한전과 한수원은 산중위와 환노위의 국정감사를 각각 20일과 23일에 각각 받는다. 산중위에서는 원전 수출 정책을 중심으로, 환노위에서는 전반적인 경영상황을 점검받는다. 특히 한수원의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정감사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6일에 받을 예정이어서 3개 상임위에 출석하게 된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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