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7일까지 신고·납부…61.9만개 법인 대상

부가세 예정고지 238만명…수출·티메프 피해 기업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62만 개) 대비 1000개 감소한 61만 9000개 법인이다.

신고 의무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채움(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모든 법인에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중 22만 개 법인에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제공(총 77종)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에게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도 발송한다.

이 중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 국세청은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6만 3000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분 납부와 고지금액의 납부 기한을 10월에서 12월로 직권 연장한다.

또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다음달 11일) 보다 6일 앞당겨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에는 개별도움 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