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이면 300% 환불" 믿었는데…화장품 소비자피해 3년간 447건

향수가 절반 이상 차지…기초·색조 화장품 피해 증가 추세

충북 음성군 한국소비자원 전경(소비자원 제공)/뉴스1 ⓒ News1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최근 3년간 가품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447건 접수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년~2025년 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은 총 447건에 달했다.

구입경로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70.7%·316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쇼핑몰'(18.3·82건), '중고거래 플랫폼'(8.7%·39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향수'(51.5%·23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기초 화장품'(26%·116건), '색조 화장품'(11.9%·53건), '세정용 화장품(4.4%·2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은 최근 3년간 상담 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가품으로 의심한 주요 이유는 정품과의 품질 차이, 용기(분사구) 및 프린팅 차이, 제품 일련번호 및 유효기간 미표시, 화장품 사용시 피부 이상 반응 등이었다.

가품 화장품 관련 상담 사유 중에서는 '품질 불만'이 262건(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 무응답 및 사이트 폐쇄'가 59건(13.2%), 과도한 수수료(배송비) 부과 또는 처리 지연 사례가 47건(10.5%)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가품 입증책임을 전가하거나, 가품일 경우 300% 보상을 약속해놓고 보상을 거부한 사례, 개봉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가품 화장품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장품 브랜드 및 공식 홈페이지 및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구입 △구입 즉시 제품 이상 확인 △보증서 및 라벨 확인 △영수증, 구매내역 등 증빙자료 보관 등을 당부했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