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 소득세 '0원'…상위 10%가 72% 떠맡는다

면세자 비율 33%, 미국·일본·호주보다 높아
세율은 높은데 실효세율은 절반 수준…"공제 축소·세원 확충 필요"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강 기자 = 국내 근로소득자의 3분의 1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운데 상위 10% 고소득층이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율은 OECD 상위권이지만 각종 공제 혜택으로 '세율 대비 실효세율이 낮은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2085만명 가운데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689만명으로 전체의 33%였다.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에서 꾸준히 줄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31.5%(2019년), 일본 15.1%(2020년), 호주 15.5%(2018년)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고소득층의 세부담 집중도 두드러졌다. 근로소득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31.6%를 차지했지만 전체 소득세의 72.2%를 냈다. 연 소득 8000만 원 초과 근로자 중 면세자는 0.13%에 불과한 반면,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는 45.6%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는 각종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세액공제가 폭넓게 적용된 결과다.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55%), 벨기에·이스라엘(50%), 네덜란드(49.5%), 포르투갈(48%)에 이어 여섯째로 높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6.6%로 OECD 평균(8.2%)보다 1.6%포인트 낮고, 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은 4.8%로 OECD 평균(10.1%)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키고 세부담 불형평을 심화시킨다"며 "과세 기반을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공제 확대는 지양하고 복잡한 공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thisriv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