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빙기 강매·수수료 전가"…메가MGC커피 운영사에 과징금 23억원
공정위 "가맹점주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사실 몰라"
그라인더 등 필수품목 회사로부터 안 사면 가맹 해지 가능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점주들을 대상으로 특정 제빙기·그라인더 제품을 강매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사전 협의 없이 전액 부담시킨 메가MGC커피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빙기 2종과 커피 그라인더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해당 제품들을 오직 운영사로부터만 구매하게 했다.
특히 회사 측은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앤하우스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들 설비가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영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제빙기·그라인더를 각각 26%~60%의 마진율로 판매해 상당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17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가맹점주들은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18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확인된 기간에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 24억 90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억 76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앤하우스가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2020년 이후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앤하우스가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 말까지 가맹점주와 협의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한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가맹분야의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사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제빙기·그라인더 판매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로 얻은 이익을 토대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판단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모바일상품권 관련 건은 5년여 전 시정 완료됐고, 다른 사안들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 인수 전 발생했던 사안들로 인수 후 모두 시정 완료됐다"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고, 과징금 규모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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