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생애소득 29%·후생수준 22% 추가 개선 효과"
"일하면 연금 더 받는다"…EITC, 노후 빈곤 완화 효과도
한은 "노동시장 참여-연금급여 관계 인지도 제고해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저소득 가구의 노동을 유도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현재 소득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미래 공적연금 수급액을 늘려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EITC로 인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미래 연금 급여가 늘어나는 동태적 효과를 고려할 경우, 생애 소득과 후생 수준이 최대 3분의 1가량 추가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BOK 경제연구: 근로장려세제와 공적연금의 세금-급여 연계성' 보고서에는 이같은 분석이 담겼다.
EITC는 노동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하고, 일하지 않던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다.
보고서 저자는 EITC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저소득층은 노동소득뿐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공적연금 급여도 함께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공적연금 제도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연금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EITC의 장기 효과는 현재 소득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 미래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혜택이 훨씬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EITC가 생애소득 하위 30% 저소득층에 미치는 장기 효과 중 연금급여 증가에 따른 동태적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애가처분소득의 29%, 생애소비의 36%, 후생수준의 22%에 달했다.
이는 저소득층이 현재의 노동이 미래 연금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EITC의 정책 효과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EITC 도입에 따른 노동공급 증가 효과 중에서도 동태적 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약 30%를 차지했다. 특히 이 비중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지는 50~65세 구간에서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자는 EITC로 인한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전체 수익(현재 노동소득+미래 연금급여 증가) 중 미래 연금급여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생애주기 전체 평균 14%에 달했으며, 이 역시 50~65세 구간에서 19%로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EITC 정책의 장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 저자인 천동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과장 "노동시장 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의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EITC의 장기 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노동 참여가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천 과장은 "EITC는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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