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 앞으론 '시정명령' 먼저…불이행 때만 형사처벌
현행법, 시지 남용에 3년 이하 징역…앞으론 불이행때만 2년 이하 징역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즉시 형사처벌 하는 대신 시정조치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하거나, 판매·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만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직접 형벌 규정(제124조)은 폐지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제125조)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정조치명령 등 행정제재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조의 입법목적을 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는 이 밖에도 배임죄 폐지, 최저임금법 양벌규정에 대한 면책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