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환거래 미확인 형사처벌 폐지…과실범은 과태료로 전환
기재부 소관 8개 법률 1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관세법·FTA관세법상 과실에 의한 위반,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은행이 고객의 외환거래 합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던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한다. 또한 관세법 등에서 실수로 규정을 위반한 과실범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한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과도한 경제형벌로 인한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제약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 소관 8개 법률의 10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등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고객의 거래나 지급·수령이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던 형사처벌(징역 최대 1년·벌금 최대 1억 원) 규정이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의무는 절차적 사항으로 형벌 부과 필요성이 낮고, 영업정지 등을 통해 위법행위 억제가 가능한 측면이 있어 형벌을 배제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40%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에 규정된 일부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범 처벌도 완화된다. 현재는 장부 등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과실로 저지를 경우에도 형사처벌(벌금 최대 3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과실범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공차관법상 감사·조사 거부·방해 △관세환급특례법상 서류 미제출 △조세범처벌법상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의 형벌 규정도 과태료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1차 방안을 시작으로 1년 내 전부처 소관 법률 중 형벌 관련 규정의 30%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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