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뱅킹·은행 앱 통한 국세 납부, 모두 정상화"

기재부 예산회계시스템 복구 완료…가상계좌 등 모든 국세납부 가능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복구됨에 따라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 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됐다.

이에 따라 홈텍스를 이용한 국세 납부는 가능했지만, 은행 앱이나 홈페이지, 가상계좌, 인터넷·모바일 지로, 편의점 납부, CD/ATM 납부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일시 중지됐다.

이후 기재부가 디브레인을 복구함에 따라 전날(28일) 밤 9시 30분쯤부터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정부 시스템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 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