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유통 업계 대금 지급기한 단축…납품업체 권익 강화"
주병기 "'대금 지급 기한 단축…납품업체 권익 강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관행 감시…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유통 분야 납품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 거래 안전성이 떨어지고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주 위원장이 취임 이후 이어가고 있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 업계 관계들이 참석해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거래의 기반이 조성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고, 유통기업 또한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마음껏 도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경제가 비로소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 입점업체들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제도 개선에 더불어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이에 송치영 소상공인협회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굳어졌다"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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