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 미달' 대웅제약에 시정명령

9개월간 자회사 주식 37.78% 소유…40% 기준 이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자회사의 지분을 법으로 정한 기준보다 적게 보유한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다.

대웅제약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9개월간 대웅의 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현 공정거래법에서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대웅의 경우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년 12월 30일 이전에 지주회사로 설립·전환한 '종전지주회사'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대웅의 '종전자회사'로 개정안 전의 규정을 따르는데, 당시 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은 40%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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