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2~15일 청약

5년물 900억·10년물 400억·20년물 100억원 발행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동일한 5년물 9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표면금리는 이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가 적용된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하기로 했다.

다음 달 발행되는 국채를 만기 보유할 경우 5년물은 3.030%, 10년물은 3.385%, 20년물은 3.500%의 금리가 적용된다.

세전 수익률은 5년물은 약 16%, 10년물은 약 40%, 20년물은 약 99%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5일까지로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10월에는 지난해 6~9월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6235억 원)를 매입한 투자자의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