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기초수급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다
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3인가구 따로 받으면 160만원→125만+76만원
청년 국민연금 가입시 첫 보험료 지원…고립·은둔 청년 SNS 상담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 생계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첫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연금 가입인정기간(크레딧)도 확대해 조기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자립기반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먼저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을 모의 적용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생계급여는 가구주인 부모에게 일괄 지급된다. 이로 인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인천 계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19~29세 독립 청년에게 1인 가구 기준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의 적용은 올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되며,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주에게만 160만 원을 일괄 지급하지만, 분리 지급이 이뤄질 경우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인 125만 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인 76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금액 자체도 약 40만 원 늘어나는 셈이다.
청년층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국민연금 지원책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생애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청년들의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늘려 미래 연금 수령액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재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2026년부터 최대 12개월로 늘리고, 향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건강 관리에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24시간 감시하고, 자살예방상담 중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또한 고립·은둔 성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온라인 말벗 상담을 제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립·은둔 위기에 처한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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