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억원대 인도 관세 분쟁…세계관세기구, 한국 손 들어줘

법적 기속력 없지만…향후 인도 정부와 협상 시 유리한 영향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인도 정부가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에 약 8000억 원 규모의 부당한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에 따르면 WCO는 전날(18일) 우리 기업의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을 인도 정부가 품목 분류를 달리해 관세를 부과한 사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기지국용 RU는 LTE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구성요소 중 일부로, 안테나와 디지털 유닛(DU) 사이에 위치하는 부품이다.

앞서 인도는 해당 부품을 '부분품'(관세 0%)이 아닌, '통신기기'(관세 20%)로 분류해 관세를 매겼다. 이와 관련 쟁점금액은 약 8000억 원 상당이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상정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에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WCO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을 기속(얽어매어 묶는다는 뜻)하는 효력은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RU 품목에 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