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표류 '서발법' 李정부 국정과제로…여당 주도 본격 논의

과거 '의료 민영화' 우려에 발목…반대했던 與 동력 확보
여야안 모두 기재소위 회부…부총리 주재로 기재부 TF 재가동

정태호 국회 경제재정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입법 '골든타임'을 맞았다.

과거 '의료 민영화'를 우려 등으로 법 제정에 소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직접 법안을 주도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확정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는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발법 조속 제정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서발법 제정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업종별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과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15년 묵은 숙제, 국회서 번번이 좌절…'의료 민영화'가 발목

서발법은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처음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매번 재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됐다.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였다. 법안이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할 경우, 공공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의료비가 급등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과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핵심 반대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직접 보건·의료 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며 돌파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기본법'이라는 형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는 공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발법 제정안을 발의하며 재차 입법을 시도했지만, 12·3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이 발생하면서 입법 논의가 흐지부지됐다.

與 국정과제 오르며 '급물살'…기재부는 이달 부총리 주재 TF 재가동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서발법 제정을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하며 힘을 실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난해 발의된 송 의원 안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이 함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특히 여당 안인 윤 의원 안이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타다', '로톡' 사태와 같은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구를 두는 등 상당 부분 유사하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송언석 의원 안과 달리 윤준병 의원 안은 법안 제4조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과거의 우려를 차단했다.

정부도 이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운영하다 중단됐던 '서비스산업발전TF'를 이달 중 재가동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했던 TF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힘을 싣고, 기업·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발법이 통과될 경우 TF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서발위)로 전환될 예정이다. 윤 의원 안은 서발위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당 안인 윤준병 의원 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10년 넘게 공전해 온 만큼, 법안 논의를 지원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