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이유로…공정위, 담합 기업에 5년간 과징금 3433억 감면
5년간 공정위 담합 과징금 1조9710억…17.4% 감면
이양수 의원 "면죄부 안 돼…리니언시 엄격히 적용해야"
- 이철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약 3433억 원이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5월) 공정위가 담합 사건으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조 9710억 원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727억 원 △2022년 9087억 원 △2023년 1747억 원 △2023년 2179억 원 △올해 1~5월 970억 원 등이다.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1조 9710억 원 중 17.4%인 3433억 원은 리니언시 제도로 감면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감면액은 △2021년 752억 원 △2022년 1627억 원 △2023년 440억 원 △2023년 493억 원 △올해 1~5월 121억 원 등이다.
최근 5년간 리니언시 감면액 3433억 원 중 전액이 면제되는 1순위 감면액은 2478억 원으로 72%를 차지했다. 과징금 경감이 되는 2순위 감면액은 956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유인책을 제공하는 셈이다.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첫 번째로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은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두 번째 신고자는 50% 감경 혜택을 받는다. 반면 세 번째부터는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담합 가담 기업들이 서로 먼저 자진신고를 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리니언시 제도가 과도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총 229건이었는데, 이 중 159건, 69.4%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특히 2024년(48건 중 45건)과 올해 1~5월(33건 중 31건)의 경우 전체 담합 사건 중 93.8%, 93.9%에 리니언시가 적용되는 등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양수 의원은 "리니언시 제도는 분명히 필요한 장치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면죄부처럼 악용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시장에 돌아간다"며 "지속적으로 담합에 가담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해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리니언시 감면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자진신고에만 기대지 말고 현장의 담합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근절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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