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절반, '슈퍼개미' 30명이 냈다…작년 상위 30명 세액 1.5조

이연희 "세수 핵심은 시장 활성화"…대주주 기준 유지 주장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2025.9.1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주식 양도세의 절반가량을 상위 30명의 대주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세수 규모 역시 대주주 기준보다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기준 강화와 무관하게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주주 기준이 25억 원 이상이었던 2016년과 2017년 상장주식 양도세 결정세액은 각각 7409억 1000만 원, 1조 1112억 1200만 원이었다.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 2018년에는 1조 2624억 8500만 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에는 9776억 8500만 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어 기준을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 2020년에는 1조 5462억 4100만 원이었으나, 주식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1년에는 2조 982억 9600만 원까지 급증했다가 2022년 1조 7261억 2100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세수 규모가 제도 변경보다 시장 상황에 더 크게 좌우되는 가운데, 세액 부담은 소수의 '초거대 주주'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상위 30명의 결정세액은 2019년 4549억 8000만 원에서 2023년 1조 4977억 2000만 원까지 증가했다.

이연희 의원은 "상위 30인 대주주가 내는 세금이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주식시장의 시황에 따라 결정세액 변동이 컸다"고 말했다.

상위 10명 대주주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019년 291억 3400만 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248억 4100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 의원은 과세 기준을 바꿔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기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과세 기준 변동으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주기보다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원 유지에 힘을 실었다.

min785@news1.kr